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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역주행하다 적발되자 경찰 폭행한 60대, 불구속 송치

등록 2026.04.25 11:23:43수정 2026.04.25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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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역주행하다 적발되자 경찰 폭행한 60대, 불구속 송치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을 마시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약 1㎞ 거리를 역주행하다가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3%였으며,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폭행을 당한 경찰의 부상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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