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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허가로 해삼 1120㎏ 조업한 일당 검거

등록 2026.04.25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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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허가로 해삼 1120㎏ 조업한 일당 검거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무허가 잠수장비로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50대)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4일 십이동파도 마을어업 양식장에서 관계기관 신고 없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허가 어선을 출항시킨 뒤 선원이 직접 물 속에 들어가 해삼 56상자(약 1120㎏) 분량을 채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해당 선박을 해상에서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 불법 채취한 해삼을 보고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잡은 해삼은 전량 방류조치됐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고질적 불법 잠수기 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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