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단속" 전북농관원, 내달 8일까지

등록 2026.04.27 14:04: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염소고기, 오리고기(훈제) 원산지 식별 정보. (사진=전북농관원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염소고기, 오리고기(훈제) 원산지 식별 정보. (사진=전북농관원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보양식 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수입이 늘어난 염소·오리고기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 대상은 해당 고기를 취급하는 전문 음식점과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국산과 외국산 혼합 판매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의 표시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7개반 3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종현 지원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표시 준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