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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3시간 고립"…경찰 조사

등록 2026.11.05 09:46:26

등원도우미, 버스기사 내부 확인 없이 내려

부모, 화성동탄경찰서에 유치원 대표 등 고소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4살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수시간 고립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유치원 대표와 통학버스 기사 등 4명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전 4살 여자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수시간 고립된 사고 관련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10월1일 오전 10시께 유치원 통학버스를 타고 등원했으나 안전 밸트를 풀지 못해 하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함께 있던 차량 도우미는 A양이 하차하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버스를 그냥 출발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가 차고지에 도착한 뒤에도 기사 등은 내부를 살피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이에 A양은 오후 1시께까지 3시간가량 버스 안에 홀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은 A양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유치원 측의 연락을 받은 부모가 확인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해당 유치원 관련 A양에 대한 학대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양 부모는 지난달 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유치원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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