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오늘 尹측 최종변론…특검, 사형 구형
등록 2026.11.05 06:00:00수정 2026.11.05 06:16:24
尹 최후진술 등 진행 후 변론종결·선고기일 지정
특검, 2심서도 사형 구형…"최고 수준 반역 행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5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5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5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남은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통상 변론 종결 후 한 달 내외로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2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최종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을 위한 친위쿠데타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망국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만약 친위쿠데타였다면 이를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 군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비화폰 통화내역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같은 날 최종변론에 나선 김 전 장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처음부터 예정한 단기 조치였고,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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