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건축사협회장, 靑 1인 시위 "셀프감리법 철회해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반발
"CM의 해체공사 감리, 안전 기조 역행"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6.04.28.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21263542_web.jpg?rnd=2026042810404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28일 정부의 건설사업관리(CM)의 해체공사 감리 지정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행정을 효율화한다는 이유로 셀프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감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된 위치에서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CM)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현행 해체 인허가 제도는 개별 필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대규모 사업으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감리 지정 등에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6.04.28.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21263541_web.jpg?rnd=2026042810404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은 관리와 감리 기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가 공동 반대 성명을 냈다"며 "시장의 현실성과 해체 감리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입법 예고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철회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셀프감리법 결사반대한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그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까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건축사업계는 공기 준수와 사업성이 우선인 건설사업관리(CM)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정내수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박성준 서울시건축사회장이 지난 20일 입법 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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