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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불법 소라 채취 적발

등록 2026.04.28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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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가 28일 오전 제주시 삼양동 한 갯바위에서 불법 소라 채취객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4.2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가 28일 오전 제주시 삼양동 한 갯바위에서 불법 소라 채취객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4.2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구명 조끼 미착용 어선과 불법 소라 채취객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선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40대·여)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까지 제주시 애월항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검문검색을 벌인 결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한 2~3t급 어선 4척이 적발됐다. 모두 승선원 2인 이하 선원으로 파악됐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조업할 시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입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경은 또 이날 오전 1시께 제주시 삼양동 소재 갯바위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A씨를 적발했다.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적발 자료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4.2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적발 자료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4.28. [email protected]

A씨는 13㎏ 체장 미달(7㎝ 이하) 소라 약 270마리를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격에 맞지 않는 소라를 채취하면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지국현 서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해양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올해 7월1일부터는 법 개정사항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체장 미달 수산물 채취는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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