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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 계룡시장 A후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26.04.28 15:24:33수정 2026.04.28 1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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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1000명 지지선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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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경찰서는 28일 6·3지방선거 계룡시장 후보로 확정된 A후보자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논산경찰은 최근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A후보자 캠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원봉사자 컴퓨터와 핸드폰 등을 압수해 갔다.

경찰은 A후보가 지난 2월 발표한 '시민과 함께하는 1000명 시민선대위' 출범에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명단이 포함되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직원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남도선관위는 지난 9일 A후보자 측이 1000명 시민선대위 출범 명단에 허위 지지 선언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여 A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산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고발이 들어와 진행한 것으로 중립 의무도 있고 선거에 미칠 여파도 있어서 영장 집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곤란하다"고 밝혔다.

A후보자는 "선관위에서 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상대 측에서 문제제기 해 경찰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자원봉사자 컴퓨터를 압수하고 지지 동의 여부에 대한 서류의 진짜 여부를 경찰이 조사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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