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뇌물수수 안산시 공무원 2심…檢 "항소 기각해달라"
검찰, 1심서 징역 7년 등 구형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 선고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안산시 전 공무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 등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다시는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도움으로 부당한 업체가 낙찰된 게 아니라 위법성, 불법성이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제가 받아야 할 중형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의 도리를 저버리고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움 뿐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새기며 성실히 수감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판만 먼저 종결하고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사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사건 병합 등을 위해 한차례 더 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19일이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23년 7월~지난해 2월 ITS 사업과 관련해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업체가 진행하는 안산시 ITS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51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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