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빼돌린 간호조무사…주사기 쥔 채로 사망
간호조무사, 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자택 상습투약
내과의사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
경찰, 식약처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 등을 자택에서 상습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3525_web.jpg?rnd=20260429103820)
[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 등을 자택에서 상습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올해 1월 서울 광진구에서 40대 중반의 간호조무사 A씨가 주사기를 손에 쥔채로 사망했다. 주사기에는 프로포폴이 들어있었다. A씨 사망사건을 조사하던 광진경찰서는 이같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주사기 등의 투약 정황을 발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이 A씨 주거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방 서랍장에서는 수면마취제 등이 소분된 상태로 발견됐다.
29일 식약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 등을 자택에서 상습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수사팀은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을 특정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A씨가 지난해 9월 12일부터 사망 전인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보고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범행기간 중 집에서 주사기(주사침) 등으로 빼돌린 다량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습 소지·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 밝혀졌다. 발견된 마약류는 범행 기간 중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이는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사용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96개, 미다졸람 61개였으며, 사용된 주사기(주사침 포함) 132개 등이었다.
또 간호조무사 A씨 주거지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주사제 전문의약품도 불법으로 빼돌려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정황은 없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29일 식약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 등을 자택에서 상습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3516_web.jpg?rnd=20260429103556)
[서울=뉴시스] 29일 식약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 등을 자택에서 상습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내과의사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마약류가 불법 유출·투약, 허위보고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나, 간호조무사 A씨에게 해당 업무를 모두 맡겨 운영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된 후, 의원 내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마약류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된 것처럼 식약처장에게 허위 보고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진정)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고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로,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 혈압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하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김진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장은 "이번 사건은 병원종사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린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취급자 및 종사자가 마약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NIMS)에 허위보고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