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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출산한 아이 방치해 사망' 10대 친모 징역 3년

등록 2026.05.02 10:00:00수정 2026.05.02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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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출산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없던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유기 및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출산을 준비하지 못했고, 남친 도움도 못 받아 정신적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0대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아 유기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양이 소년임에도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A양은 2024년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에서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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