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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신분증 '귀표' 바꿔친 뒤 도축, 보험금 타낸 일당 송치(종합)

등록 2026.05.06 11:01:35수정 2026.05.06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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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소 도축하며 보험 가입된 소 귀표 달아

보험금 청구 대상인 긴급도축 위해 허위 진단서 발행

총 4억4000여만원 부정수령…"귀표 제도 개선 요청 예정"

[전주=뉴시스] 한우 귀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한우 귀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소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귀표'를 바꿔치기 한 뒤 도축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축산업자 A(4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수의사 B씨와 축산업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전북 군산·김제·고창 지역의 한우농가를 운영하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도축한 뒤 귀표를 바꿔치기해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것 처럼 속여 4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우는 축산물이력제 관리 등을 위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개체식별번호를 지정받는다. 한우는 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귀표를 귀에 부착하게 된다.

A씨 등 축산업자는 이 귀표를 바꿔쳐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우를 긴급도축했다. 긴급도축은 소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만 가능했지만, 도축된 소는 부상·질병 이력이 없이 건강한 소였다.

가축재해보험은 긴급도축 시 농가의 손해 예방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마리당 100만~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총 245마리의 소를 도축해 4억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긴급도축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의사 B씨도 섭외됐다. B씨는 멀쩡한 소가 폐렴에 걸렸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이 진단서를 통해 멀쩡한 소가 도축된 것이다. B씨는 허위 진단서 1건 당 약 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폐렴에 걸린 소가 정작 폐 부위가 폐기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고, 실제 도축된 소의 유전자(DNA)와 바꿔치기 된 귀표 상 소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식의 범행 예방을 위해 귀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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