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아파트 '집값담합·영업방해' 6명 검찰 송치
비공개 채팅방서 가격 하한선 설정, 매물 통제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하남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원, 전세 6억500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공지한 뒤 그 이하 가격의 매물 등록을 금지했다.
공인중개사들이 광고한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며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인 KISO에 84건을 집단적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이들이 신고한 건 중 실제 허위매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직접 제작해 배포하며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공격을 주도했다. 매물 관리를 담당한 B씨는 신고 대상을 지정하고 매물을 엑셀로 관리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가상번호를 활용해 익명으로 항의 연락을 하는 수법까지 참여자들에게 교육했다.
C씨는 폭탄 민원과 전화 공세를 주도했으며, D씨는 특정 업소를 지목해 악의적으로 시세를 비방했다. E씨는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ChatGPT)를 활용해 민원 양식을 생성한 뒤 단톡방 참여자들의 집단 신고를 유도했다.
도는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 광고가 차단되고 부동산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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