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갑준 사하구청장 2심도 직위상실형…"벌금 500만원"

등록 2026.06.10 14:45: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파기…일부 혐의 무죄

[부산=뉴시스] 이갑준 사하구청장. (사진=사하구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갑준 사하구청장. (사진=사하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파기됐지만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량 수준은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이 구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형 선고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었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잃게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 수준은 유지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3월 A관변단체 회장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동향이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원심과 달리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B씨의 통화 내역을 보면 구청장과 단체장의 관계라기보다 동향인의 아들과 나누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 역시 B씨 개인을 위한 협회가 아니며 단체 지원에 대한 것을 빌미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본다"면서도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해 유죄로 봐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이 구청장은 "제가 잘못한 것이기에 어떤 형량이든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생각으로는 상고를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변호사와 상의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불출마해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