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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승인→통지·개시…권리보장 세트법 추진

등록 2026.06.25 16:41:16수정 2026.06.25 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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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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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육아휴직을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 통지만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육아휴직 권리보장 세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아빠 육아휴직자 6만1117명 중 67.9%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19.9%에 그쳐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에서도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남녀 모두 약 95%에 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성 79.8%, 남성 77.8% 수준에 머물렀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신청 단계부터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직 이후에도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적 사각지대에 직면해 있음을 나타낸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선 사업주의 승인 여부나 회신 지연 등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가 늦어지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업주의 무응답에 대해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권리 행사에 부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제도를 기존 신청·승인 방식에서 통지·개시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육아휴직을 사업주의 재량적 허락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근로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 당연 절차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휴직을 앞두고 겪는 심리적 문턱을 대폭 낮추고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전반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역시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한 노동권 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약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실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하며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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