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20분' 망치·쇠톱들고 거리활보…60대 1심 벌금형
부산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8시18분께 부산 중구에서 망치를 손에 쥐고 배회하다 이를 주변 상인에게 뺏기자 또 쇠톱을 가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로 가 적재함에 있던 흉기들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약 20분간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모두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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