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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연락됐다" 또 허위 종결…경찰 안일한 대응 도마

등록 2026.08.23 20:29:09수정 2026.08.23 20:45:41

재신고 하루 만에 실종자 시신으로 발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3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전날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3.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3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전날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경찰이 장미란(37)씨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의 재신고로 경찰이 공식 수색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지난달 2일 실종자의 가족이 신고한 실종 사건을 맡아 같은 날 밤 실종 해제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족 측은 60대 남성 B씨가 지난 6월28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며 지난달 2일 오후 6시2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A경장은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는 것을 거부했고 가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당일 오후 11시38분께 종결했다.

이후에도 실종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서부경찰서 실종팀을 찾아 실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알렸지만, 경찰은 A경장이 거짓으로 쓴 기존 해제 사유를 토대로 별도의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미란씨 사건이 불거지자 유족 측은 지난 21일 오후 3시52분께 다시 경찰서를 찾아 실종 신고를 요청했고,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 등을 재확인한 뒤 주변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B씨는 신고 다음 날인 22일 제주 모처에서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유족은 제주서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믿고 기다렸지만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의 실종자 수색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유족은 "실종 허위 종결 뉴스가 아버지 사례와 비슷해 다시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 곧바로 다음 날 아버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면서 "최초 신고 당시 어떤 판단이나 조치가 적절했는지, 적극 수색이 이뤄졌는지를 밝혀달라. 잘못된 대응이 있으면 책임 또한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22일 오후 제주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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