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당국, 고액 세금 체납자 수입물품 검사 대폭 강화
인천공항 이어 주요 공항에 '전용 검사대' 설치…검사율 상향
강제징수 위탁한 수입물품·동행자도 검사 강화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569_web.jpg?rnd=20260303154729)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다. 현재 규모는 체납자 10만명, 체납액 70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물품을 검사·압류한 후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이뤄지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가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를 통해 지역공항이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입국장에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 조세 체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체납자의 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은 지난달부터 이미 전용 검사대를 운영 중이며 그 밖의 주요 입국공항은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율(입국자 수 대비 검사대상자 수)을 일반 여행자 대비 10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휴대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및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조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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