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험지역 체계적 관리한다…임종득 의원,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7/NISI20251107_0021048111_web.jpg?rnd=2025110711284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불에 특화된 예방·관리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지역의 산불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관리·정비를 추진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산림 비중이 높은 경북 북부 지역은 산불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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