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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국산화 길 열리나…CBD 생산 허용 법안 발의

등록 2026.07.06 11:15:20

김형동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안동=뉴시스] 김형동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형동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의료용 대마 성분의 국내 생산과 의약품화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동시에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리면서 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마 성분을 국내에서 의약품 원료로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의료용 대마는 뇌전증 등 일부 질환 치료에 한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고, 국제 공급망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CBD 등 의료적 활용 가능성이 검증된 성분을 별도 관리 체계 아래 국내에서 제조·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료 재배부터 추출,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기존 수입 의존 구조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법은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도 맞물려 있다.

안동은 이미 헴프 재배와 CBD 원료 추출을 위한 실증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본격적인 의약품 산업화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헴프 재배부터 원료 의약품,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구축될 경우 바이오 기업 집적과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안동은 전통적으로 삼(대마)에서 섬유를 얻는 '안동포' 문화와 산업 경험을 가진 지역으로, 비교적 높은 수용성과 산업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스마트팜 재배, CBD 추출 기술 개발 등이 진행되며 바이오 소재 산업 거점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김 의원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동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용 대마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는 7일 의료용 헴프 산업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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