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준호 의원에 징역 2년·추징금 5천만원 구형
등록 2026.07.13 17:40:56수정 2026.07.13 18:48:24
공소기각 뒤 재기소…"금품 선거 전형" 3명에 징역 1~2년 구형
"위법한 재기소" "적대 증언 의심" 항변…오는 9월4일 선고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정준호 광주 북구갑 당선인이 당선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hgryu7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25/NISI20240425_0020318480_web.jpg?rnd=20240425130800)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정준호 광주 북구갑 당선인이 당선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된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에게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된 정준호(46) 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전형적인 금품 선거다. 일부 피고는 거짓으로 일관하며 허위 진술도 했다. 선거사무소 차원의 범행인 점, 조적적으로 축소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당내 경선 직전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또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 사무원 6명에게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해 금품을 건네거나, 건설사 대표로부터 자녀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수사·기소 검사 미분리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 한 차례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다시 기소했다.
정 의원 측은 "선행 기소 자체가 위법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첫 기소를 통해 검찰이 변론 전략을 확인하고 새롭게 증거를 확보하며 사실상 추가 수사를 했다. 권한없는 소추권 행사가 피고인 정 의원의 권한 박탈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며 면소 판결을 주장했다.
불법 전화방 운영 사실을 미리 알고 공모했다는 등 공소사실 자체도 실체적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총선 9개월 전 본업인 변호사에 집중하고 있을 때이며 돈의 성격 역시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것이다. 정치자금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이 결부된 기획 고발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2년 넘는 재판 과정에서 심려를 끼친 분들께 유감이고 송구하다. 장기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의정활동을 성실히 했다. 또 제게 적대적 증인들은 상대 후보 측과 접촉한 일을 시인하기도 했다. 적대적 증언이 왜곡됐을 수 있고 제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도 각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9월4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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