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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건축비 0.77% 상승

등록 2026.07.15 06:00:00수정 2026.07.15 06:16:25

국토부, 비정기 조정 고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이와 같이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될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 고시한다.

이번 비정기 조정은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 가격이 6월 초 기준 약 18.6%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상승한다.

조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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