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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먹튀' 막는다…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등록 2026.07.20 12:00:00수정 2026.07.20 12:16:25

환불금 실제 결제금액 기준 산정…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위약금 이용료 10%로 명확화…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계약 전 고지

[세종=뉴시스]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때 환불금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화된다. 또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자료 = 공정위 제공) 2026.07.2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때 환불금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화된다. 또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자료 = 공정위 제공) 2026.07.2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때 환불금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화된다. 또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요가·필라테스 시장에서 환불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해 이른바 '먹튀' 피해가 잇따르면서 표준 계약기준 마련에 나섰다.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했다.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211건을 기록했다. 

표준약관은 우선 계약 해제·해지 시 환불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장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불금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구체화했다. 또 횟수 기준 상품과 기간 기준 상품의 환불 방식을 각각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환불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약관에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의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표준 계약기준으로 활용되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배포돼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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