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개시
등록 2026.07.22 09:04:03
매입대상지역·건축물유형 확대…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
![[서울=뉴시스]비주택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관련 인포그래픽(자료=LH 제공) 2026. 7. 2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2239_web.jpg?rnd=20260722084726)
[서울=뉴시스]비주택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관련 인포그래픽(자료=LH 제공) 2026. 7. 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의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우수입지 총 2000호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매입방식은 LH가 직접 매입해 용도변경 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공모 시행 후 현재 신청물건 대상 검증절차가 진행 중이다.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시 및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위치한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다. 준주택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경기도 내 3개 시·구(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돼 총 15개 시·구로 매입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건축물 유형으로는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 신규로 포함됐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중으로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 및 사업대상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이달 27일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LH는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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