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교육청 감사·수사의뢰 문서 일부 공개해야"
등록 2026.07.22 15:10:01
정보공개 거부 일부 취소…"업무수행 지장 없어"
조사결과보고서 등 비공개…시민단체 일부 승소
![[여주=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02/05/NISI20240205_0001474406_web.jpg?rnd=20240205114817)
[여주=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시민단체가 옛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운영 관련 감사 요청서와 고발장 등 일부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감사가 이미 종료됐고 관련 고발 사건도 불송치된 만큼 일부 문서를 공개하더라도 감사와 수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옛 광주시교육청이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운영과 관련한 민원을 감사한 뒤 조사결과보고서와 감사 및 수사의뢰 요청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시민모임은 2025년 10월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옛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재판부는 감사 요청 공문 표지와 감사 요청서, 고발 공문 표지, 고발장 등 일부 문서는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감사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감사가 종료됐고 관련 고발 사건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일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감사나 수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개 대상 정보만으로도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 가치가 있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가운데 감사 요청 공문 표지와 감사 요청서, 고발 공문 표지, 고발장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조사결과보고서와 사실관계 확인 내용, 사실관계확인서,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대안교육 수탁기관 고발 및 지도·감독 관련 서류 등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폭넓게 적용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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