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맨발로 벌러덩…안방처럼 행동한 단골, 업무방해죄도 아니고 한숨만"
등록 2026.09.13 00:00:00
![[서울=뉴시스] 카페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눕는 등 안방처럼 행동한 단골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02232896_web.jpg?rnd=20260908091416)
[서울=뉴시스] 카페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눕는 등 안방처럼 행동한 단골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카페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눕거나 옷까지 갈아입는 등 안방처럼 행동하는 단골손님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카페 운영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카페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한 뒤 자리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앉아 큰 소리로 통화를 이어갔다. 잠시 후에는 의자에 몸을 눕더니 벽에 두 발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 5월부터 카페를 찾기 시작한 단골손님이다.
A씨는 "통화를 너무 크게 해서 손님들 목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다"며 "어떤 날은 매장에 있던 손님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있겠다'고 하고 나간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카페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주방까지 들어와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거나, A씨에게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한다"며 "통화하면서 저런 식으로 누워 있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는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고 영업에도 방해가 되지만, 이것이 범죄가 될까는 의문이다"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위력을 행사하려면 뭔가 협박을 하거나 무력을 가해야 되는데, 이 여성은 그냥 조금 이상하고 지저분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민사적으로 카페에 못 오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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