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제천시가 지원
등록 2026.07.25 08:16:04
허찬영 시의원 조례안 발의…성남·인제에 이어 세 번째

민선 9기 제천시의회 첫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찬영(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의료비를 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각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초과 의료비의 10%에서 100%까지 개인별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입원 기간 12일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어서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본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아이의 생명과 건강보다 앞서는 예산은 없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아이가 없도록 고액 의료비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열릴 제36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