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해 남문지구 장기 미분양 공동주택용지에 '숨통'

등록 2026.07.29 14:00:07

부산진해경자청,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용적률 180→220%, 건축물 높이는 12→25층 완화

[창원=뉴시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장기 미분양 공동주택용지(A7블록) 위치도.(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6.07.2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장기 미분양 공동주택용지(A7블록) 위치도.(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6.07.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내 공동주택용지(A7블록)의 장기 미분양 해소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진해구에 위치한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A7블록)는 2014년 이후 3차례 분양을 추진했으며, 2014년에는 수의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저층 및 낮은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계약 해지가 되면서 현재까지 토지 분양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 내용은 공공주택용지 A7-1과 A7-2 블록을 하나의 필지로 통합하고, 용적률은 180%에서 220%로, 건축물 높이는 12층 이하에서 평균 20층(최고 25층)으로 완화했다.

또한 주택 규모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 기능 유지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외국인 임대주택 260세대는 유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남도, 창원시 등 3개 기관 13개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성을 확보했다.

이번 변경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공동주택용지(A7블록)에 대한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래 주거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문지구 주거 기능 강화와 상권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경남개발공사는 향후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수준을 공공 기여 재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향후 분양계약 체결 이후 공공 기여금 규모와 납부 시기를 확정하고, 창원시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남문지구 내 주민 생활형 커뮤니티센터, 문화·복지시설, 생활기반시설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10년 이상 장기 미분양 상태였던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 남문지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