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천 부지 무단 점용해 영업한 식당 '일제 정비'
등록 2026.07.29 13:56:50
대한천 청정계곡 조성사업

경산시, 와촌면 대한천 불법 시설물 정비 (사진=경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곳 식당들은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해 장기간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철퇴를 맞았다.
시는 불법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단속관리 용역을 맡겼다.
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대한천 청정계곡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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