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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통학 안전 강화…안양시, 관계기관 협력회의 연다

등록 2026.08.03 06:49:25수정 2026.08.03 06:56:24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합동 협력회의 개최

[안양=뉴시스]안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안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보호구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회를 연다.

안양시는 오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 보호구역 안전관리 인력 운영 방안’을 주제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서 활동하는 아동안전지킴이·등하교 안전 호스트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다.

참석자들은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 ▲긴급 연락망 구축 및 정보 공유 ▲현장 대응 체계 마련 등을 논의한다. 특히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중복 배치를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집중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협력 회의를 계기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할 수 있는 안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양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구역 안전관리 인력 운영 계획을 한층 보완하고, 관계 기관 합동 현장 점검 및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아동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25개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동 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화 구역이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 등의 시설은 부지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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