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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소기각' 기준, 결국 대법 판례 통해 형성될 것"

등록 2026.08.02 21:40:44

법원행정처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제출

"검사의 의도 등 종합 판단…대법 판례 판단 기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2026.07.3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검사의 의도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요건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검토 자료를 통해 공소권 남용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소개했다.

법원행정처는 "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 기소, 분리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제기의 경위와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및 기소재량 일탈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이는 경우"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명시했다.

다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추상적 표현을 대법원 판례상 용어를 차용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판단 기준은 결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법 개정으로 인한 장단점을 두루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한 경우는 마약 관련 함정수사, 수사기관의 수사권 범위 초과, 자의적 공소권 행사, 기소유예 후 기소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의 판례를 짚었다.

한편 해당 자료는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에야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토 자료를 보고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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