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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벌금 1천만원 구형

등록 2026.08.11 17:51:53수정 2026.08.11 19:24:24

[고양=뉴시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에도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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