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54곳 적발…돼지고기 최다

등록 2026.08.11 15:50:49

[안양=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제공).2026.08.11.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제공)[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경기농관원)은 지난 7월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해 54개 업체의 위반 행위 6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피서지 주변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이버 단속반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병행했으며, 돼지고기 전용 원산지 판별 키트 등을 활용했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건, 닭고기 2건, 오리고기 1건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33곳, 식육판매점 19곳, 식육가공처리업 2곳이 적발됐다.

경기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29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체에는 총 545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농관원은 향후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