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규모 창고시설 4곳서 화재 안전 위반 42건 적발
등록 2026.08.12 06:00:00수정 2026.08.12 06:26:24
37개소 긴급 화재 안전 조사 결과
![[서울=뉴시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대규모 창고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6.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02210026_web.jpg?rnd=20260811184341)
[서울=뉴시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대규모 창고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6.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는 대규모 창고 시설 대상 긴급 화재 안전 조사에서 총 42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 대규모 창고 시설 37개소(특급 1개소, 1급 6개소, 2급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과 소방·건축·전기 등 민간 전문가 총 93명이 참여했다.
조사 사항은 ▲소방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실태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등 피난·방화 시설 적정 관리 여부 ▲소방 계획서 작성·시행 및 화기 취급 감독 등이다.
조사 결과 37개 창고 시설 중 4개소에서 총 42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 창고 시설에 과태료 부과, 조치 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주요 적발 사례는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및 적응성 소화기 미비치 등 소화 설비 관리 부적정 ▲자동 방화 셔터 하단 장애물 적치 및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미흡 ▲감지기 탈락 및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등이었다.
본부는 창고 시설 관계자 대상 맞춤형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대피 유도 등 초기 대응 방법 ▲초기 대응 체계 구성·운영과 자위 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지 철저 ▲신속한 대피를 위한 유도등과 비상구의 시인성 개선 등을 안내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는 '서울복합물류'를 비롯한 중요 대상의 경우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 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특히 고위험 물품은 적정 공간에서 취급·보관하고 안전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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