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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완도 창고 화재, 시공사 대표·작업자 집유

등록 2026.08.13 11:43:55수정 2026.08.13 13:04:23

'화기 작업 지시' 업체 대표 징역 2년·집유 3년

불법체류 작업자도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완도=뉴시스]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6.04.12.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6.04.12. [email protected]

[완도=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와 화기 사용을 지시하고 도피까지 시킨 시공업체 대표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범인도피·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실화·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0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LPG 가스통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법체류자인 B씨를 고용해 바닥 에폭시 제거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기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재 이후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를 도피시키고 수사 초기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작업 중 LPG 가스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냈으며, 화재 이후 A씨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빠져나와 면허 없이 약 20㎞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화기를 사용하는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관리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작업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불법체류 노동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도피시키고 무면허 운전까지 지시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도 "이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으로 일부 고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화재를 진압하던 박승원(44) 소방경과 노태영(30) 소방교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돼 순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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