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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선 출거 중 엔진 불능 사고는 선주 책임”, HJ중공업 승소

등록 2026.08.14 10:06:46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사진=HJ중공업 제공) 2026.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사진=HJ중공업 제공) 2026.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외국 선주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02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가 전액 기각됐다. 또 HJ중공업이 선주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엔진 미작동으로 주변 시설 및 타선과 충돌한 외국계 선박 사고에서 선주 측의 불완전한 엔진 보수가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선주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 4228만원 중 8억 1601만원을 선주가 HJ중공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30일,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 출거 작업 중 발생했다. 엔진 수리는 선주측이,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았고, 각각 수리 완료 후 선박 출거 도중 주기관인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선박이 강풍에 밀려 안벽, 작업선, 예인선, SK 돌핀부두를 잇달아 충돌했다.

사고 이후 선주측은 "HJ중공업 선거장의 불충분한 조치와 예인선 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약 626만 달러와 10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엔진 미작동에 따른 책임 소재였다. HJ중공업 측 법률대리인은 "선박 수리는 완료되었고 선주측이 직접 수리한 엔진은 도크 내에서 선주가 점검 완료를 확인한 후 정상 출거했다"며 "엔진 가동 예정 장소에서 엔진이 멈춘 것은 선주 측 책임 범위"라고 맞섰다.

이번 판결에 따라 HJ중공업은 수년간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지적받아 온 수십억원 규모의 대형 우발채무 리스크를 털어내는 한편, 수리선 사고 관련 법적 책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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