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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의자 '불송치' 3일 뒤 피해자 투신

등록 2026.08.15 00:01:46수정 2026.08.15 00:08:25

[서울=뉴시스]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 = SBS TV 제공) 2026.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 = SBS TV 제공) 2026.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두 사건의 이면이 조명된다.

15일 오후 11시10분 방송되는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성폭력 피해 신고 후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마주해야 했던 두 청년의 비극과 수사 기관의 판단 기준을 추적한다.

경찰을 꿈꾸던 스무 살 채단비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CCTV 등을 근거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단비 씨는 통보 3일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반면 중학생 시절 집단 성폭행 피해를 입고 성인이 돼 고소한 정연수(가명) 씨 역시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겪었으나, 직접 증거를 수집한 끝에 검찰 재수사를 거쳐 가해자들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제작진은 엇갈린 두 사건의 궤적을 짚으며, 성폭력 수사 과정의 한계와 진실 규명의 무게를 묻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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