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사규·주요 법령 답하는 AI 비서 도입
등록 2026.08.20 10:27:30
![[인천=뉴시스]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https://img1.newsis.com/2022/09/21/NISI20220921_0001089870_web.jpg?rnd=20220921103228)
[인천=뉴시스]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는 사규와 항만법 등 주요 법령을 학습한 인공지능(AI) '규정 비서'를 20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배포했다고 밝혔다.
규정 비서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한 방식으로 구축됐다.
사내 규정집과 항만법 등 주요 법령 데이터를 학습해 임직원이 질의하면 관련 조항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일반 생성형 AI가 갖는 부정확한 답변(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최소화하고, 실제 규정에 근거한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IPA의 설명이다.
IPA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인된 성과와 임직원 피드백을 토대로, AI가 학습하는 규정·법령의 범위를 확대해 해당 사업 확장 추진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전환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해, 임직원 업무지원을 넘어 항만 이용자·이해관계자 대상 서비스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국 IPA 기획관리처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항 전반에 적용 가능한 AI 혁신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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