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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교감' 발언…김관영 前지사 1시간반 경찰조사(종합)

등록 2026.08.21 18:00:01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1.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교감설'을 언급했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지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총 1시간30분이 소요됐다.

김 전 지사는 제9회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당시 전북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함을 말씀드린다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등 20명과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인당 2만~10만원 가량의 현금을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든 김 전 지사는 라디오에서 '청와대 교감설'을 언급했고,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교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지사는 "저는 청와대와 '통화'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이 내용을 '청와대와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이걸 고발한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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