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테러 위험" 메모, FBI 특수요원 사칭 30대 실형
등록 2026.08.24 15:00:00수정 2026.08.24 15:14:23
누범기간 중 범행…법원 "고의 인정"
흉기 들고 아파트 복도 돌아다니기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산부인과에 테러 협박 메모를 남겨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화재 및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크기의 메모를 올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메모 하단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FBI 특수요원'이라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율량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특공대 등이 출동해 병원에서 폭발물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도 FBI 직원을 사칭해 테러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9월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소리를 지르며 10여분간 돌아다닌 혐의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족이 피고인을 보호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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