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 군인, 휴가·외출·외박 사용가능…개정안 추진
등록 2026.08.24 16:37:49수정 2026.08.24 17:08:24
임종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임종득(왼쪽)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0/NISI20260720_0021370997_web.jpg?rnd=20260720144910)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임종득(왼쪽)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4일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군인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 등을 사용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 외출, 외박 등의 사용에서 민간인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 복무 중에도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군인의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에게 가족을 돌볼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며 "군인들이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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