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부터 '주택 신속공급' 정비사업 설명회
등록 2026.08.30 11:00:00
1일 서울, 3일 대전…정비사업 관계자 대상
후속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사항 안내 등

이번 정책설명회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설명회는 오는 9월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 빌딩에서, 2차 설명회는 같은 달 3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충남본부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향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REB)이 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사업설명, 공사비 검증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8·13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재건축 조합과 같은 70%로 낮추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현행 3분의 2(67%)에서 6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비사업 관련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출규제로 부족한 이주비를 충당할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분쟁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할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소와 세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신청 및 선착순 현장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지속 개선하면서, 사업성·자금조달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변화된 정책과 다양한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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