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공청사 활용한 주택 공급' 탄력받는다
등록 2026.08.30 10:51:00
복합개발 건의사항 특별법안 반영…국회 통과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02117015_web.jpg?rnd=20260422072657)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앞으로 주민센터, 우체국 등 도심 내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정부에 건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관련 제도 개선안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재건축해 저층부에는 기존 공공기관과 주민 편의시설을, 고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 방안들이 대거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 지원 ▲토지·건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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