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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30대 공무원 신상 공개 안 한다…"2차 피해 우려"

등록 2026.09.04 15:42:40수정 2026.09.04 15:44:27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03.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때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열고 공개 여부를 판단토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 의사와 자녀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최종적으로 공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A씨가 아내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5세 딸이 있는 현장에서 흉기 두점을 B씨에게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A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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