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일으키다 골절 입혀 사망…대법 "요양원 시설장도 유죄"
등록 2026.09.04 06:00:00수정 2026.09.04 06:10:25
낙상사고 일으킨 요양보호사와 함께 재판행
1심 무죄→2심 유죄…"예방, 응급조치 책임"
![[서울=뉴시스] 거동이 불편한 90대 환자를 일으켜 세우다 넘어지게 해 골절상을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시설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21195395_web.jpg?rnd=20260304152740)
[서울=뉴시스] 거동이 불편한 90대 환자를 일으켜 세우다 넘어지게 해 골절상을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시설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04. [email protected]
낙상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없었고 사고 후 응급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인천 중구에 있는 요양원 시설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 8일 해당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B씨는 골다공증을 앓던 환자 C(94)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침대에서 일으켜 휠체어로 옮기던 중 C씨를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는 넙다리뼈(대퇴골)에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고,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7일 핏덩어리가 혈관을 막는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숨졌다.
B씨는 다른 요양보호사와 2인 1조로 피해자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낙상사고 예방 지침을 어기고 혼자서 C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요양원에서 낙상사고 예방과 관련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기는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고 당일 병원 이송이 이뤄졌어도 C씨 가족이 고령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만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양보호사들에게 2인 1조로 환자를 이동시키라는 형식상의 교육은 했더라도 실제 이를 지키기 위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있지는 않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이 B씨가 임의로 혼자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상황을 일으키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고 당일 저녁에 보고받고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낙상예방 관리지침에 따른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씨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가족들이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에 대해서도 "A씨의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지라도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수긍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B씨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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