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흑색선전 엄단"…법원, '선거철 허위사실 유포' 강력 경고
등록 2026.09.03 21:27:48수정 2026.09.03 22:12: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791_web.jpg?rnd=20250529161659)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치적 비판'이라는 명목 뒤에 숨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해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의 동창으로, 지난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191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 50회에 걸쳐 최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유포한 내용에는 최 시장에 대한 ▲터미널 부지 사유화 ▲조직폭력배 동원 시민 위협 ▲학력 위조 ▲뇌물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최 시장을 '도둑놈' 등으로 표현하며 25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며 정당한 정치적 비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진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반복 공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폐쇄적인 단체 대화방이나 SNS 등지에서 되풀이되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에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선거철 마타도어에 대해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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