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11대·경찰 '쾅' 20㎞ 도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영장
등록 2026.09.03 16:52:11수정 2026.09.03 17:32:24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도 받아
공포탄 1발·실탄 4발 발사, 테이저건으로 제압
![[대구=뉴시스] 피의자 차량.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478_web.jpg?rnd=20260902161200)
[대구=뉴시스] 피의자 차량.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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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A(30대)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며 일반 차량 9대, 경찰차 2대, 경찰관 1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차량에 치인 경찰관이 대퇴부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점을 반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수성구에서 동구·중구를 거쳐 북구까지 약 20㎞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동구 신천동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동부경찰서가 별도로 조사 중이다.
A씨는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5.1t 탑차와 충돌한 뒤에도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도주로를 막았다. 그러나 A씨는 다시 달아나려다 주차 차량과 경찰차,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 4발을 발사했다. 차에서 나온 뒤에도 저항한 A씨는 테이저건 제압 끝에 붙잡혔다.
A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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