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개고기 막았더니 염소 불법도축…신고땐 500만원

등록 2026.09.03 07:01:00수정 2026.09.03 07:38:25

식약처, 염소고기 취급업체 지속적인 유통 관리

국민신문고·1399 등 통해서 불법도축 신고 가능

[제주=뉴시스] 지난해 10월 22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지역에서 흑염소를 도축해 불법 유통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지난해 10월 22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지역에서 흑염소를 도축해 불법 유통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해 10월 제주 중산간 지역에 마련된 불법 도축장에서는 흑염소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병든 염소까지 가리지 않고 도축한 뒤 염소즙으로 가공해 시중에 유통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도축된 흑염소는 500여 마리에 달했으며,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대체재로 염소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불법 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정부가 지속적인 유통 관리에 나섰다. 또 정부는 지역별 이용 가능한 염소 도축장을 안내하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축검사에 합격한 염소고기만 사용해야 한다.

검사받지 않은 식육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누구든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염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한다. 도축장에서 식육을 공급받는 경우 검사관이 발행한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한다. 도축검사증명서는 운반업소 및 식육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입육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발행한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게 식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또는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확인한다. 내손안 앱으로 영업허가 및 신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불법 도축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다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축산물 현장 사진과 위치정보를 적발 주소의 시·도 또는 시·군·구,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관할 지방정부에서 현장 확인 후 불법 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고발된 사안에 대해 검찰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염소고기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도축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단속을 해오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유통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