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손보자는 野…전문위원 "노동3권 제한 우려"
등록 2026.09.03 07:01:00수정 2026.09.03 07:40:24
野서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대상 축소 등 개정안 잇따라
기후노동위 전문위원 "법 시행 초기…좀 더 두고 볼 필요"
'N% 성과급' 쟁의 금지안엔 "고용·임금에 영향 미칠 수도"
노동부도 '신중' 의견…'N% 성과급' 등 해석지침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2545_web.jpg?rnd=2026073011003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재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은 일부 개정안이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김위상·유상범·이종배·이진숙·조은희·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9월 개정돼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용자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경영계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가 불명확하고, 투자·사업장 이전·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축소, 대체근로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반도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최은석 의원안은 원청 등의 사용자성 판단 시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로 좁히고, 유상범 의원안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부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은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판단에서 사용되는 기준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현행 노조법 규정이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해석 및 적용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의원안은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과 예산·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인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서도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이 배제될 수 있다"며 "원청이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을 다시 좁히는 방안에도 신중한 의견을 냈다. 최은석·유상범 의원안은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위원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해당하면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수단을 제한할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진숙 의원안은 신규 채용과 직접고용 전환, 성과급 산정·지급, 신규 투자·공장 이전·사업 양도·양수·하도급 계약 등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올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2475_web.jpg?rnd=20260310102750)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전문위원은 "성과급 산정·지급, 공장 이전 및 하도급 계약의 체결·해지 등은 사용자의 인사·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동시에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 간의 조화를 고려할 때 그 제한의 범위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위상 의원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서 제외하고, 이종배 의원안은 일정한 안전상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해 조정·중재 기간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전문위원은 김위상 의원안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사용자성 판단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경우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더라도 하청노조의 교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안에는 "사용자 일방의 신청에 따른 조정·중재 기간 중 대체근로 등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과도하게 약화시킬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반도체 제조·안전·출하와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고 일정 범위에서 대체근로도 허용돼 단체행동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은 "반도체산업이 현행 필수공익사업과 같은 정도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조선 등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일부 개정안에 신중한 의견을 냈다. 성과급 쟁의 제한에 대해서는 "성과급은 기업마다 산정기준과 내용·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긴급조정과 대체근로 확대에 대해서도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3권과 사용자의 조업권 간 조화를 위해 "노사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N% 성과급' 등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대신 해석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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