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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용품 원산지 속임 잡는다" 대구·경북, 집중 단속

등록 2026.09.07 10:14:06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17일간이다. 추석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살핀다.

오는 13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한다.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배추, 무, 사과, 소·돼지·닭고기, 밤, 대추 등 추석 성수품 15종이다. 최근 원산지 위반이 잦았던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35명과 명예감시원 100명이 투입된다. 지역 특산품과 임산물은 산림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다른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해청 경북농관원장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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